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법사위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복절의 경우엔 오는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심리적인 상실감을 입게 됐다”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다. 법을 만들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다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지금 상태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