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급 승진 대상자 명단에 성희롱으로 '중징계' 받은 가해자 포함 논란

市 "최소 요건 맞추면 명부에 자동 기재…무조건 승진 아냐"

/서울경제DB

서울시의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6급 직원 가운데 2014년 시 산하기관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이 포함됐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간다.


이번 명부에는 400여 명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로 예정된 올 하반기 5급 승진 인원은 137명이다. 대략 3명 중 1명이 승진하고 2명이 탈락하는 셈이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9~24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최소 요건만 맞추면 명부에는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2013년 11월 성희롱을 당한 후 문제를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다가 2014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족의 진정으로 서울시가 감사를 실시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가해자에게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하고 승진과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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