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팔씨름 져서'…상대 폭행한 60대 노인 유죄

팔씨름 지고 상대방 얼굴에 주먹 날려
부하 직원에게 '손으로 밀어서 넘어진 것'
진술 시켰으나…벌금 200만원

/이미지투데이

일요일 밤, 노인 둘은 호프집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A(64)씨와 B(60)씨는 분위기를 타서 팔 씨름을 하게 됐다. 결과는 A씨 패. 팔 씨름에 진 게 분했던 A씨는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B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당황한 A씨는 곧바로 부하 직원에게 연락해 현장으로 오라고 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직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A씨는 ‘내가 아니라 그 양반이 먼저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 하게끔 직원에게 지시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자 직원은 ‘B씨가 먼저 깐족거렸다. 손으로 밀어서 넘어진 거다’라며 A씨와 문자로 말을 맞췄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가 A씨의 발을 먼저 밟아서 고통스러워 B씨를 반사적으로 밀쳤을 뿐,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자에 부딪혀 다친 것이지 본인은 정당방위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의 직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부하 직원은 A씨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B씨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졌을 뿐,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직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과, 부하라는 관계를 비추어봤을 때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의견은 받아들였다. B씨가 경찰 조사 과정 및 법정에서 A씨가 얼굴을 1회 때렸다고 명확히 진술 한 점, A씨가 때린 부위와 B씨 얼굴에 상해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 같은 점들을 봤을 때 B씨의 진술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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