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국세 전자고지 1건당 1,000원 세액공제

국세청, 7월 1일부터 시행
납부 두 달 전에는 신청해야

23일 남한산성에서 내려다 본 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1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도 받게 된다. 세액공제액은 고지서 1건당 1,000원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두 달 뒤 이후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8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2회 연속으로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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