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결심 코로나 검사로 불출석…결심 연기

정 차장검사,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 분류
법원, 다음 달 19일에 재판 다시 열기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이 28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작년 7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육탄 압수수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차장검사가 불출석하면서 결심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며칠 전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에 동시간대에 식사를 했다고 해 선별진료소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저지하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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