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와 여기어때와 같은 숙박 앱 사업자가 숙박업소 상대의 광고 상품 판매 시 노출 순서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숙박업소의 매출 중 숙박 앱을 통해 발생한 비중은 64.0%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숙박 앱 사업자를 상대로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쿠폰 발급 기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할인쿠폰 관련 광고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쿠폰 지급 총액, 쿠폰 종류, 발급 시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광고 상품은 숙박앱이 이를 구매할 경우 숙박업소 이용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구조로 야놀자는 광고비의 10∼25%, 여기어때는 10∼24%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담았다. 이 때문에 숙박업소는 정확히 얼마만큼의 쿠폰이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이들 숙박 앱은 여러 숙박업소가 같은 광고 상품을 이용하고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앱 화면에 노출되는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야놀자는 숙박업소와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전자서명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는 등 보완을 권고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시장에서 투명한 계약체결 관행이 마련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