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서 경영수업 중"…결혼 빌미로 돈 뜯어낸 40대男

명문학교 출신·재력·결혼 여부 등 모두 거짓말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편취금 반환" 집행유예

/이미지투데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국내 유명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소여 주식 투자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덤프트럭 운전사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모바일 소개팅 앱으로 만나게 된 여성 B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고, 친형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나온 검사라며 B씨의 환심을 얻은 뒤 “절대 투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돈을 받아냈다.


A씨는 결혼한 경험이 있고, 또 다른 여성 C씨와 교제 중임에도 B씨에게 마치 총각인 양 행세했다. 뒤늦게 사기임을 눈치챈 B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오히려 B씨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C씨에게도 비슷한 거짓말을 해 실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C씨가 A씨 학력을 의심하자 명문대 졸업장을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신 학교와 재력, 결혼 여부 등을 모두 속이고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돈을 가로채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협박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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