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경영계가 요구해온 경영 책임자의 범위, 원·하청 관계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의 구속으로 경영이 불가능한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르면 다음 주 입법 예고될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경영계가 요구한 시행령 비위임 사항 7가지 요구안이 모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의 요구를 끝내 패싱한 것이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를 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경영계는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도가 기존 법보다 크게 높은 만큼 시행령에 중대 시민 재해 정의, 경영 책임자 정의와 책임 범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도급과 용역, 위탁 관계에서 안전 의무, 정부의 사업주 지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처벌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 시행 이후 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중 경영계의 요구안이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 위임 사항은 중대 산업 재해 정의와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의 관심은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책임 범위 등 비위임 사항 반영 여부였다. 경제 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은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책임 범위, 원·하청 관계의 규정을 핵심으로 여겼다”며 “잇따른 산재 발생으로 경영계의 요구를 정부가 끝내 외면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중대해재법 시행령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