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계획 담당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통과…文정부 출범은 무산

법 시행은 1년 뒤…내년 대선 후 차기 정부서 출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10년단위 교육정책 수립
친정권 인사 과반 이상 구조...거수기 비판은 지속될 듯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에 따라 내년 7월 정식 출범하게 돼 현 정권에서 설립은 무산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이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에 여당이 발의한 국가교육위법안에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을 부칙에 담았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회가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라 설립 취지와 달리 ‘정권 편향적’ 위원회가 될 수 있다”며 비판하자 이를 일부 수용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내년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환 채비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오랜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어느 당에서 정권을 잡든 국가교육위가 ‘정권 거수기’ 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는 전체 위원 21명 중 대통령 추천 5명과 교육부 차관 1명, 국회 추천 9명 중 여당 추천 4~5명(의석 수 비례 전망)을 합하면 친정권 성향 인사가 쉽게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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