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나온 MB 논현동 사저 111억에 낙찰…최저입찰가 수준

벌금·추징금 환수하려 공매…김윤옥 여사가 지분 절반 보유 이의신청할듯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첫 공매에서 111억여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1명이 응찰해 111억 5,600만원에 낙찰받았으며, 이는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인 111억 2,619만 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낙찰자는 공매에 참가하면서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이미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내야하고, 매각 대금은 캠코가 검찰에 보내 국고로 환수된다.


이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78년 8월 매입 후 거주해온 곳으로,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검찰이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해 12월 논현동 사저를 압류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건물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집행 절차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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