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靑이광철 사표..."매우 부당한 기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이 비서관은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억울해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비서관 입장을 전했다. 이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한 검찰은 이 비서관을 기소함으로써 사건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했다. 수사팀을 꾸린지 6개월 만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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