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상속 받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 행위’ 취소를 요구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진 날부터 5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최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해 소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뒤 하급심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해 판결하는 제도다.
A씨는지난 2011년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해 아버지 재산의 2/11을 받기로 했던 자녀 B씨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았다. 당시 B씨는 약 2,500만원의 신용카드 빚이 있었다.
대부업체는 B씨의 빚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빼돌렸다며 A씨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부동산 등기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친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중 2/11만큼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부업체가 소송이 법이 정한 기한 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자판했다.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은 민법에 따라 빚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내야 하는데 업체는 6년 7개월 만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