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논현동 사저 낙찰에 무효소송 제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공매 처분된 것과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공매 처분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돼자 캠코는 지난달 논현동 자택과 토지 등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지난 1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시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캠코가 논현동 건물과 토지를 일괄 공매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논현동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각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 전 대통령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건물 중 2분의 1만 공매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윤옥 여사는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만 공유자인 관계로, 부동산 공매 절차 과정에서 건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측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가족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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