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배소…신천지 "증거도 못내놔, 추측·억측 소송" 주장

서울시, 역학조사 방해 등 2억원 청구 소송
신천지 "불법행위 없어…적극 협조 피해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2일 법정에서 “추측과 억측만으로 제기된 소송”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신천지가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재판은 약 1년 4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신천지 측은 “원고는 소송 제기 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야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원고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측·억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련자들의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총회장 등은 지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사사건 3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시 측은 “형사적 처벌이 되는지와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성은 별개”라며 “1심 형사사건 3건이 무죄로 판결됐지만, 방역을 방해하기 위한 객관적 행위는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천지 측은 과거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2심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 두 번째 변론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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