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 1만명 집회…文 정부, 집회의 자유 딜레마

역대 정부 집시법 위반 사범보니
문 정부, 전 정부 대비 절반 수준
시위 방향 진압서 보호로 바뀌어

작년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집회 현장./연합뉴스

3일 서울에서 1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민주노총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지난 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시의 집한 제한 고시와 감염병 예방법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집회의 자유를 짚어봤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위반 사범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61.7명이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는 평균 1,074.5명,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평균 1,311.8명으로 문 정부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문 정부 출범 직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2015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뒤 이듬해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찰은 시위 대응 방향을 크게 바꿨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는 비폭력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차벽도 과격 폭력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보관할 필요성이 없는 채증(증거 수집)은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불법 집회의 기준이 되는 사전 신고도 온라인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청을 용이하게 했다. 이처럼 시위 자체를 막기 위해 과격한 대응을 자제하면서 폭력이 일어나는 불법 시위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시위는 과격하게 진압할 때 (반작용처럼) 폭력 시위로 바뀌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의 시위 대응 방향이 방어에서 보호로 바뀐 덕분에 집회의 자유가 과거 보다 보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문 정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집회 대응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주관한 집회 개최 건수는 2016년 3,009건에서 2018년 7,479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보수단체와 시민단체는 작년 8월15일 코로나19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불구 수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강행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에는 택배노조가 서울 여의도에서 4,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집회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가 재확산 기로에 있다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전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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