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암초 위치를 알고도 항로변경 지점을 잘못 입력해 서태평양 망망대해에서 1,000t급 원양어선을 침몰하게 한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참치잡이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1,016t·승선원 24명) 선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해도를 이용해 조업지인 파푸아뉴기니 해역까지 이동하는 항로를 작도했다. A씨는 수중 암초를 확인하고 이를 피하는 항로를 그리다 이 과정에서 실수해 변침점을 암초로 향하는 해점으로 잘못 입력했다. 결국 암초로 향한 어선은 암초와 충돌하면서 침몰했다. 다행히 승선원 전원이 구명보트에 탑승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이 사고로 적재돼있던 윤활유 280㎘와 연료유 약 5,000ℓ가 바다에 유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치를 해 사망자나 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선박이 보험에 가입돼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