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의 조례에 ‘무상급식 조례’가 선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회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를 주제로 지난달 16~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민 5,285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체 유효투표수는 1만4,325표였고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54표(14.3%)를 받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무상급식조례는 2010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뒤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무상급식 조례 시행에 따라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해 학생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라며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차별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또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낸 조례로 평가했다.
이어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4표(14%)를 얻어 2위에 올랐다. 미세먼지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을 담았다. 이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가 국가 단위로 확대된 사례로 꼽힌다.
3위는 총 1,679명(11.7%)이 투표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차지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지칭하는 교통약자는 우리나라 4명 중 1명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동권 조례는 2007년 제정됐던 기존 조례를 2017년 12월 개정·보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7월 중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투표결과를 잘 살펴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