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무료 생활법률 상담을 확대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5일 시청에서 생활법률상담관 5명을 신규 위촉한다.
신규 생활법률상담관은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김민찬, 박주안, 배성빈, 이상운, 정선희 변호사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생활법률상담관은 총 14명으로 늘었다.
울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인한 민·형사 사건 및 행정처분 관련 사건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지원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0년까지 상담실을 찾은 시민은 총 5,149명으로 연평균 573명의 시민이 상담실을 이용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877건(17%), 금전 874건(17%), 손해배상 678건(13%) 등의 비중이 높았다.
상담 신청은 시 누리집 ‘무료생활법률상담’에서 신청 또는 120해울이콜센터로 전화예약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시청 본관 1층에서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