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대책 등 논의

백두현(정면 왼쪽) 고성군수가 5일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고성군


백두현 고성군수는 5일 관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향후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백 군수는 업체 대표에게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협력사 근로자가 확진될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계약해지 등 페널티 부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군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페널티 부여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대표는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시 회사 출입카드의 사용을 차단하고, 다시 국내에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자가격리 후 코로나 19 선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변관리를 하고, 음성결과가 나오면 회사 출입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과 기업체 간 상시 소통하여 해당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 시 동선 등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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