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망·질병 시 긴급여권 수수료 감면…발급 기관도 66곳으로 확대

코로나19 확진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안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가 6일부터 기존 일반여권 외에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긴급여권이란 전자여권을 발급 혹은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 이내다.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긴급여권 발급 신청 시 여행의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 6개월 내 제출하면 수수료가 기존 53,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감면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 기관을 18곳에서 66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외교부 청사,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광역지자체 대행기관에서만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접근성을 높여 서울·경기 지역 대행기관과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간에서도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해외의 경우 여권 사무를 위임받은 재외공관 181곳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한다.



사진제공=외교부

긴급여권 발급 소요 시간도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사진 등을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로 인쇄한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긴급여권의 국제기준에 대해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사용을 중지하고 사진을 포함한 기재사항을 디지털로 인쇄하는 방식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여권 도입 계기에 여행증명서도 개편됐다.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앞으로 여권 분실자는 여행증명서가 아닌 긴급여권 발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와 같은 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인 만큼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에 대해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각국 입국 허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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