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도 요청했다. 5년이었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도 10년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지난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위치에 있었으며, 범행 초기부터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 구한다며 반성문 제출을 제출했으나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 축소하려고 시도해 사건 중대하고 죄질 극히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사방 2인자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는 제안하기도 했다”고도 강조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선고 전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범죄 집단 적용 여부를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0일 공판을 한차례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훈 측은 “범죄에 관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공범인 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만 박사방 가입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조씨의 항소심에서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강씨의 항소심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은 만큼 범죄집단조직죄 적용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