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캐피탈·카드사 기존 대출,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금리 年 20% 넘으면 불법
대부업은 신규대출만 적용



7일부터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카드사 등에서 법정 최고 금리를 넘어서는 기존 대출의 금리도 연 20% 밑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은 ‘안전망 대출II’나 ‘햇살론15’ 등의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 금리 인하를 하루 앞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최고 금리 인하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 10만 원 이상의 사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된다.


우선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의 기존 대출도 금리를 2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각 금융회사에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다만 대부 업계는 금융 당국에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긴 금융사나 대부업자,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고 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II를 이용하면 된다.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여야 한다. 기존 대출도 정상적으로 갚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된다. 금리가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간다.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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