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실험에 '위헌' 택지소유제한까지…시장경제 뒤흔드나

[與 대선주자 부동산 입법 폭주]
이재명, 기본주택·부동산세 강화
공공주택 재원 '국토보유세' 제시
공사 세워 주택공급·가격 조정도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
"자산 불평등…땅부자 증세 불가피"
개발이익환수·유휴지 가산세 부과
전문가들 "시장 왜곡 가중" 우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부동산 입법 경쟁에 들어가면서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선 주자들이 선명성 짙은 ‘공약 경쟁’을 벌이기는 했지만 ‘입법 경쟁’에 착수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수로 입법 성과를 올려 대선 국면에서 야당을 기선 제압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무엇보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2위를 기록 중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반시장적인데다 규제 위주의 부동산 입법 경쟁을 벌이면서 입법 독주의 폐해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앞으로 집권 세력이 누구냐와 관계없이 이들 여당 유력 대권 주자의 선명성 경쟁으로 통과된 ‘입법 말뚝’이 정권 출범 초부터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며 강력한 조세정책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만들어 정부가 직접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놓았다. 이 지사는 공사를 통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주택을 사들이고, 너무 오르면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가격을 조정한다는 목표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왜곡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쌀이나 원자재 등은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저장해두고 시장에 공급할 수 있지만 주택은 입주민이 있어 통제가 어렵다”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물량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됐다. 이 연구원은 “주택 경기가 꺾여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 건설 업계가 문제 해결을 정부에 돌리는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기본 시리즈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구상도 밝혔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기본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 등으로 나뉘며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까지 돼 있다. 쉽게 말해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인은 건축비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지만 당내에서도 ‘실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범 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해 공급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필요한 사람 외에는 (부동산을) 가질 이유가 없어진다”며 “(부동산은) 극소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세금을) 돌려받는 가구가 90%에 육박한다”고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 전 대표도 이날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와 ‘부자 증세’에 가세했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개인과 법인의 택지 소유 상한선을 설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개발이익 환수는 확대하는 게 골자다.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은 청년 주거 복지(50%)와 공공임대주택 건설(50%)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논란이 종식된 토지공개념을 다시 꺼내 혼란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개발이익환수법은 과거 위헌 시비가 사라졌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합헌적으로 법을 개정한 뒤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폐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과거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5년 실거주 시 600평, 그 외는 400평으로 조정해 위헌 논란 여지를 철저히 제거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이익을 위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토지 국유화화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불안감 증폭만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제조업 중심인 한국 기업이 시설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경영 측면에서 추후의 상황을 대비한 토지 확보는 중요한 이슈인데 상한제로 토지 확보에 제약이 걸릴 경우 막대한 경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에게 토지보유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현실에 부적합한 사례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입법 규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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