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징계 받으면 공공기관 특별승진서 제외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전국 지방해경청·해경서,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개선안을 7일 내놓았다. 권익위가 살펴보니 일부 기관은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비위 등 징계처분을 받아도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해놓았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수의계약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모호하게 규정한 기관도 일부 발견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금품수수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기관장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대상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또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고, 직원 채용 시 사규에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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