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과 갈등 빚은 조광한 남양주 시장 당직 정지

채용비리로 불구속 기소…윤리심판원 회부
조광한 “흠집내기로 정책표절 가릴 수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조 시장 사건에 대한 윤관석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고 당헌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 시장은 당 전국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을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원을 모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당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 자동으로 부여된 것이고 저는 당무에 관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그럼에도 굳이 이 시점에 이런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저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그들 그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런다고 정책 표절이 가려지냐”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최근 이 지사의 정책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가 원래 자신의 정책이며 이 지사가 이를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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