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전세가 상한제' 시행전 14.1% 인상 김상조 부부 조사…현재 법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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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셋값 인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달 5일 소환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본 유재성 공보책임관은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번 주 월요일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현재 법리 검토 중이며, 사건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3월 고발을 접수해 고발인·참고인(임차인) 조사를 마친 뒤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여서 지난달 (김 전 실장) 부인을 먼저 조사했다"며 "부패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올해 3월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준모가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책임관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투기 피의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32건·789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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