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협력사 "일감 고갈로 힘들어…점거농성 풀어달라" 호소

내업부문 8개 협력사, 노조에 점거해제 서면 요청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6일 파업과 함께 크레인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들이 노조의 크레인 점거를 해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대중공업 내업부문 8개 협력사는 8일 노조에 크레인 및 물류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전달했다.


이들 협력사는 “노조의 턴오버크레인 점거와 도로 차단으로 선박 블록의 입반출을 막혀 일감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협력사들은 이어 “점거가 길어지면 일감 고갈로 협력사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조속히 점거를 해제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조선 내업공정은 흐름작업이라 앞 공정의 완성품이 반출돼야 후속 작업이 가능하다. 노조가 점거한 턴오버 크레인은 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으로 주요 공정에 속한다.


앞서 노조는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지난 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조경근 지부장 등은 파업 시작과 함께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9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


회사 측은 크레인을 불법 점거한 노조를 상대로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에서 회사는 턴오버 크레인 및 문화관사거리에서 생산기술관사거리까지 약 300m 사내 도로에서 퇴거하고 설치한 현수막, 천막 등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또 회사 내 생산시설물, 건조 중인 선박, 사내도로 등 물류 시설의 점거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행위 당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경근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죄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크레인 점거와 물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랜 교섭 끝에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잠정합의안을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마련했으나 모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