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는 21일 '킹크랩 댓글 조작' 최종 선고

김경수 경남지사./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상고심 선고는 2020년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네이버·다음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 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이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상고심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물론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김 지사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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