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일부 음란물은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박사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역할을 한 다른 공범과의 형평에 비춰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1년은 가볍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등급제로 운영된 박사방에서 포인트가 5번째로 높은 회원으로 활동한 한 씨는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한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