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7년 '실형'…"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

교회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교회의 김모(37)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교회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목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선고 공판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명령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 전도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8년간 자신의 아버지가 담임목사로 있는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아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 신도들은 지난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경찰은 이듬해 7월 김 목사에게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면서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가 아닌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 하게 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발적 동의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향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 측 목사들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에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재판이 시작됐을 때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왔다"면서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된다거나 그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앞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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