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1만원 판가름…내년도 최저임금 막판 심의 시작

9차 전원회의 시작…1만440원 vs 8,740원
재차 수정안 관심…이견 크면 구간 좁혀 표결
내달 5일 고시…12~13일 최저임금 결정될 듯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이 지켜질지 판가름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막판 심의가 시작됐다. 현재로선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 1만원 약속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최저임금은 12~13일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해 이날 회의 또는 자정을 넘긴 다음 차수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심의 시작 전 박준식 최저임금위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종착역을 항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수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얼마나 좁혀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경영계는 올해 8,720원과 같은 동결을, 노동계는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시했었다. 1차 수정안에서도 경영계는 8,740원을, 노동계는 1만440원을 제시해 격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양 측에 다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추가 수정안에서도 이견 차이가 여전히 크면,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좁히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하고 최종 표결로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작년 최저임금위도 이 같은 수순을 밟았다. 표결이 이뤄지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낮아진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소 인상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이날도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최저임금이 다시 오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는다”고 말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난 시기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8차 회의에서 경영계의 수정 요구안과 막말에 퇴장했었던 근로자위원 측 민주노총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모두 복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