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한 청렴 특강을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부서 포상금, 외유성 해외출장 등에 부당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민간아파트 외벽 도색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들어 6월까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259억원 가량의 부당집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조금은 광역시·도가 지방세 중 일부를 기초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226개 시군구의 특조금 교부액은 1조 4,2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보니 충청도 A군 등 21개 시군은 특조금을 직원·부서 포상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7개 시군은 외유성 연수회와 해외 출장 등에 20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상도 B시 등 52개 시군구는 민간아파트 외벽 도색, 개인 상가 시설 개선 등 민간지원 사업에 특조금을 잘못 집행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등 시급하지 않은 일회성 사업에 비용을 사용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위법·부당한 특조금 사업의 편성과 집행, 부실한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