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했던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목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목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시가 대면 예배를 제한했으나 신도 50여명과 함께 예배를 보는 등 4차례에 걸쳐 방역지침을 어겼다.
울산에서 지난해 말 기독교 선교단체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과 관련해 교회 17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이 교회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 중에는 QR코드와 수기 명부에 없던 신도도 있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