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판결을 접하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올린 백 교수 글을 보면 백 교수는 지난 2009년 5월15일 서울대에서 열린 공익인권법센터 심포지움에 참석한 자리에서 조민씨를 만났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기특해 칭찬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까지 했는데, 조민양이 서울대 행사장에 없었다는 1심 재판부 판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고 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조민 양이 그날 자원봉사한 것이 분명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께서 다시 한번 싶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인 조민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1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표창장 위조 등 허위 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에 대한 몰수도 청원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정 교수는 공범이 아니라고 본 부분을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위 컨설팅 자료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 만큼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딸아이가 바쁜 시간을 쪼개 도움을 줬다”며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겨 그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골백번 후회한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이어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 된 이후 제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며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무죄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대학들이 스펙에 대해 적절한 평가할 것이고, 스펙이 과장됐다고 해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