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대부분의 시설을 휴관하고 필수돌봄 서비스만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했다.
해당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등 5,363곳이다. 이들 시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정원의 50%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은 시간제 및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실내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격렬한 신체 활동은 금지된다.
경로당 3,468곳은 정원의 50% 이하 운영과 실내취식 금지를 원칙으로 자치구가 운영 중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체육시설은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수어통역센터는 긴급통역만 지원한다.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은 휴관한 채 긴급돌봄만 제공한다. 외부인의 시설 출입은 금지된다.
노인요양·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은 방문 면회·외출·외박이 금지되며, 태블릿 PC 등 영상 방식의 면회를 권장한다.
서울시는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해 인원 제한에서 예방접종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