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요건을 전격 철회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으로 꺼낸 실거주 요건은 재건축 투기 방지라는 취지를 내걸었지만 실상 집주인들의 자가 입주를 늘리고 전세 매물을 줄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동시에 폭등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실거주 요건을 백지화한 것은 반(反)시장적 규제의 폐해를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는 “법이 장난인가” 등의 분노 섞인 글들이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갈지자 행보에 따른 시장 혼란과 정책 신뢰 추락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던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
여권은 차제에 집값을 교란하는 부동산 시장의 각종 규제들을 최대한 철폐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전셋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3법이 도입된 후 서울에서는 10억 원 넘는 전세 매물이 속출하고 전세난은 아파트를 넘어 빌라로 번지고 있다. 곳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벌어지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온갖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주택 공급 대책은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경기 과천, 서울 태릉 등 공급 부지들은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힘든 지경이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대못’들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뽑아내야 한다. 그래야 충분한 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선순환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양도세 폭탄 등 기존 매물의 물꼬를 막고 있는 징벌적 세제를 제거하는 일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을 이념에 갇힌 정책을 실험하는 도구로 삼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