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제안 게시판에는 결혼식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결혼식은 친족만 허용되고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14일 서울시 시민제안 게시판에는 ‘결혼이 죄입니까? 예비부부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결혼식 하객 기준(친족만 허용)을 변경해주세요’, ‘결혼식 거리두기 세부조항 보완이 필요합니다’ 등의 코로나19로 제한 받는 결혼식에 대한 불만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게시자는 “콘서트는 5,000명이나 수용 가능하게 해주면서 왜 결혼식에만 엄격한 규제를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지를 보면 백화점, 유흥시설, 박람회, 놀이공원, 콘서트장이다. 이런 곳에 더 엄격한 규제를 해야지 왜 엄한 예비부부들의 앞날을 막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20~30대의 혼인·출산율이 떨어진다면서 왜 정작 예비부부들을 외면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힘들게 쥐꼬리만한 월급을 꾸역꾸역 모아 결혼하고 미래의 자식에게 쓰려는데 이를 허무하게 날리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결혼식 친족 제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게시자는 “면적당 인원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친족으로 규정짓느냐”면서 “가족이 없는 사람은 하객 없이 결혼식을 치르란 말이냐, 아니면 환불하고 위약금을 물라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분리예식의 경우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만 하고 조용하게 공연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동시예식과 분리예식에 대한 인원 제한을 세분화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혼식 취소로 인한 비용 손실 문제도 성토 대상이다. ‘결혼식 취소위약금 1,000만원, 49인 미만 참석에도 몇백명 식대 지불해야 하는 신랑신부의 피해를 최소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게시자는 “현 지침 하에 49인밖에 오지 못함에도 200명분의 식대를 고스란히 웨딩홀에 지불해야 한다”면서 “보증인원 200명 이하로는 웨딩홀과 계약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오신 분들께 좋은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웨딩홀과 계약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 등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업체에 준수를 독려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결혼식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 소비자가 식을 뒤로 미루려 한다면 예식장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