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 진입로에서 야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다음달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부터 전면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 아래 각 지역별 여건에 맞춰 실시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이해 수도권 등 단계가 높은 지역의 시민들이 이른바 '원정 유흥'을 벌이다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최근 몇 달 간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1∼6월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987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80명으로 47.0%, 부상자는 1만1,008명으로 20.7% 줄었다.
지난달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의 비율이 57.9%에 달했다. 예년에는 40%대 수준이었다. 자정 이후 비율은 예년 30%대 수준에서 지난달 20.2%로 감소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단속 시 코로나19 전파 우려를 반영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