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경실련 주장 바가지 분양 회계상 불가능" 반박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SH공공주택 자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체 보유한 임대주택 장부가를 시세보다 저평가해 수요자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회계상 불가능하다”는 반박을 내놓았다.


14일 SH공사는 해명 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주장대로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원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SH공사는 “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하며 시세로 측정하는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 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 정책으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SH공사가 지난 1991년 이후 보유한 공공주택 9만 9,000가구의 시세가 74조 1,298억 원으로 장부가액인 12조 7,752억 원 대비 6배 높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보유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채율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SH공사는 공공주택의 매각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SH공사는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 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극히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또 SH공사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만큼 ‘바가지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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