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경찰서로 찾아가 분신할 듯 위협하다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사건을 처리한 형사를 데려 오라”고 소리치며 자해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귀가를 권유받고 경찰서를 나섰으나 휘발유를 구입해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일 듯 위협했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A씨는 또 경찰서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자해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빌라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경찰관에 불만을 품고 연속적으로 자해할 듯 위협하는 등 법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건강이 좋이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