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은 9월 24일까지라고 못박았다.
16일 금융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은 2021년 3월 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9월 24일까지)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금융위가 거래소 폐쇄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대해 금융위가 반박 입장문을 내고 9월 24일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정보호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 발급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9월 24일까지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금융위는 “동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