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비위 정보를 알려 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가 지난해 8월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16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 모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보낸 서신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 모 씨를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서신에 담은 내용 등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직후 이 전 기자 측은 “검찰과 억지로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해 법리를 도외시한 구속 수사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문을 내고 “이제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의혹 제기에 앞장선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