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개인의 택지 소유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택지독점규제법 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작 자신은 1,000평이 넘는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답·대지·임야를 합해 토지 1,000평(3,614㎡)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토지 총액만 6억 9,500만 원이 넘었다. 6억 6,825만 원을 신고한 평창동 대지 약 136평(450.00㎡)과 함께 전남 영광에도 225만 원 상당의 대지(304.00㎡)를 포함해 1,980만 원의 답(1,868.00㎡)과 553만 원의 임야(992.00㎡)도 신고했다. 토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신고한 서울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3단지 아파트는 17억 원 상당으로 주택형이 약 53평(174.55㎡)에 달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서울과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400평(1,320㎡)으로 제한하는 토지독점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600평(1,980㎡), 그 외 지역은 800평(2,640㎡)으로 상한을 뒀다.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에는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가 포함돼 있으나, 결국 자신이 1,000평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토지독점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야당은 즉각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 감정에 반하는 내로남불 정책이 또 나온 것”이라며 “제발 본인들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재산 신고 때마다 신고해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며 취득 경위 등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을 소유한 대선 후보가 부동산 부자에게 유리한 법을 발의했다면 비판받겠지만 반대로 법안 통과 뒤 초과 소유 부담금도 감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