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방안 및 관계기관 감사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관련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전 특검이 앞서 “권익위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방지국을 설치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패방지국의 업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이라고 언급돼 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 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이보다 앞서 “정부조직법 등 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직자 신분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청탁금지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