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4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7월 15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전국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사그러들지 않자,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기존 6명에서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주간 4명, 야간 2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지자체별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에서 8명까지 달리 적용해 혼선을 주고 있다.
5인 이상 금지로 단일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울산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기존 7월 28일에서 8월 1일까지로 4일 연장해 적용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16인까지,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송철호 시장은 “전국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어짐에 따라 사적모임도 통일된 기준이 적용된 점 양해바란다”며 “대유행의 조기 극복을 위해 당분간 시민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고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