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판 지연을 해결할 대안으로 영상 재판이 떠오르고 있다. 민사 소송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영상 재판의 활용 범위를 형사 재판 등으로 넓히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보안 문제 및 일선 판사들의 반발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민사재판시 변론기일까지 영상 재판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재판시 증인 신문에 영상 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전국 법원에 영상 재판 프로그램 ‘영상 법정’ 2,946개가 설치되면서 영상 재판을 위한 인프라는 마련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영상 재판은 민사 재판 전 변론 준비기일에만 활용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사재판 변론 기일 △구속사유 고지 △형사 재판에서 공판 준비기일과 증인 신문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영상 재판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 공판기일과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심사까지 영상 재판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여전히 갈 길은 남았다. 보안 문제가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민감한 개인 정보가 법적 공방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떄문이다. 법원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 중 대법원 공개변론만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영상으로 촬영할 때 재판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영상 재판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 재판 공개라는 대원칙과 보안 문제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판사들은 영상 재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재판에서 판사와 변호사들의 표정과 분위기 등은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 때문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변호사 및 관계자들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판사 대면권은 재판 받는 사람의 권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