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벌금은 고작 10억대

법원, 김재현에 징역25년 선고
사상최대 벌금형 전망 나왔지만
"증거 제출안해 이익 산정 곤란"
정관계 로비의혹 실체도 안갯속

옵티머스자산운용./연합뉴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와 이사 윤석호(44)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 7,500만 원을, 윤 씨는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 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 유현권 스킨앤스킨 총괄고문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 등 3명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의 기본인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 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사건”이라며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 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징 보존 명령이 이뤄졌으나 실제 피해금 회수가 불분명하고 회수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 기관 발주 관급 공사 매출 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명으로부터 약 1조 3,526억 원을 편취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 사기 금액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와 윤 씨는 펀드 사기에 가담한 시기에 따라 일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 원, 추징금 1조 4,329억 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에게 사상 최대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을 구체화하지 못해 결국 5억 원이 선고되는 데 그쳤다.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기로 편취한 금액 전부를 부당 이익이라 주장할 뿐 옵티머스 운용 보수와 공제 비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헌재 전 여시재 이사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 있다’ ‘게이트 사건화 우려’ 등의 문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이들에게서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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