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법적 근거 마련…비수도권 우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제공=중기부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은 그동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 뉴딜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번에 별도의 법률을 만들었다.


지역중소기업법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 책무가 규정됐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역 거래 관계망을 주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회복을 위한 '스마트 혁신지구' 등의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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