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징역형 확정으로 지사직이 박탈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 지사의 수감으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경선 구도가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 본인도 남은 형기를 채운 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 생명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여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선고로 조만간 수감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이 이뤄진 만큼 22개월가량을 복역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소 이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1대 대선까지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김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남도는 이날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듬해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원심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 후보자가 상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