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역 승려들 단체 음주 사건에 조계종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

지난 20일 전남 해남군 소재 사찰의 승려 10여명이 숙박시설에 모여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 날이다./연합뉴스

대한불교 조계종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단체로 술자리를 벌인 전남 해남 지역 승려들의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스님은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삼혜스님은 "조계종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며 "그렇지만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조계종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며 "나아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해남군에는 지역의 한 사찰 소속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이들 승려와 숙박시설 업주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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